행정안전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주택화재 예방해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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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인명피해 비율 높고,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2022~2024)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며,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 인명피해의 11.8%(사망 75명, 부상 333명)가 발생했다.

1월에 발생한 주택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51%)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 전기적 요인 833건(26%),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화재 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1,795건, 55%)에 많았으나, 사망자는 아침 6~8시(11명, 15%)와 오후 4~6시(12명, 16%)에 가장 많았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소화기는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에 사용법도 알아둔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은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한다.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 둔 채 외출하지 않는다. 조리유 과열로 불이 나면 우선 가스와 전원을 차단하고, 불을 끄려고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붓지 않도록 한다. 뜨거운 기름과 물이 만나면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

전기제품을 사용할 경우, 문어발처럼 여러 기기를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하면 과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특히, 전열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 사용을 방지한다. 난로나 전열기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울러,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남은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는 등 화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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