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하게 구축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3 1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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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입법예고 …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1.25)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23)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3.27) 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또한, ➋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 →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➌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시설*에 한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한다.

또한, ➋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➌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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