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 올리고 즐거움 두 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1 1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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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철저
▲ 물놀이 안전수칙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장마 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며, 시원한 물가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물놀이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5년(2019~2023)간 물놀이 사고로 총 12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정도인 58명(48%)이 8월에 발생했다.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로는 계곡이 32%(39명)로 가장 많았고, 하천(강)이 30%(37명), 해수욕장 26%(32명), 바닷가(갯벌, 해변) 12%(14명) 순이다.

원인은 수영미숙이 44명(36%)으로 가장 많았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 40명(33%), 음주수영 21명(17%), 높은 파도(급류) 휩쓸림 11명(9%) 등이다.

연령별로는 물놀이 사망자의 42%(51명)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10세 미만도 8명이나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한다.

물놀이나 수상 레포츠(leisure sports), 낚시 등을 할 때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한다.

안전요원이 있을 경우,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르며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어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매우 위험하니 들어가지 않고,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라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물놀이한다.

또한, 물놀이 장소의 이안류 발생이나 해파리 출연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물놀이를 중단한다.

아이들이 물놀이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하고,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잡으러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사전에 알려준다.

아울러, 수영대결 등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삼가고,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히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119 신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 또는 주변에 있는 튜브 등을 활용해 구조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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