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봄철 농번기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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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주요 원인으로 농기계에 끼임, 전복‧전도, 교통사고 순
▲ 농기계 안전 국민행동요령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농번기를 맞아 겨우내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가동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사일 대부분이 기계화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3월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농기계를 본격 사용하기 전에 부품이 헐거워지거나 고장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최근 3년간(2021~2023)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3,439건이다.

3월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74건으로, 이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166명이 다쳤다. 특히, 3월은 전월 대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으로는 회전체 작업 중 발생하는 끼임(35%)이 가장 많았고, 농기계가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25%), 도로 교통사고(25%), 낙상·추락(8%)이 그 뒤를 이었다.

농기계별로는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24%)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16%)와 고랑 등을 만드는 관리기(15%)가 뒤를 이었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농기계를 이용하기 전에 헬멧, 장갑, 안전화, 방진 마스크와 같은 안전용품을 착용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한다.

회전체 작업을 할 경우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특히 회전체에 신체를 가까이하지 않는다. 회전체는 가급적 안전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농기계 점검은 반드시 시동을 끄거나 전원 차단 후 실시한다.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로를 이동할 경우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인다.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추운 겨울 얼었던 땅이 녹으며 도로 일부가 무너진 곳 등은 위험하니 진입 전 미리 살핀다.

농기계로 도로를 이동할 경우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킨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파악 후 안전하게 이동한다. 야간 운행 시에는 야광 반사판과 같은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이물질로 등화장치가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농민 여러분께서는 농번기를 맞아 농사일이 바쁘더라도 농기계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에 사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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