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3 13: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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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독려 추진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를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훈령에는 세무조사 중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는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광역·기초간 합동조사 실시, 자치단체 기획조사 활성화 등 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여 훈령 시행 후에는 일선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및 조사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체납징수 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 지원 활동과 함께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하여 기존의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연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체납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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