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로 충주시, 아산시, 창녕군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3 1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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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처음으로 온천도시 지정, 향후 지속 확대 계획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7~8월 중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은 온천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관리 방식으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는 조산공원, 물탕공원, 온천 족욕길, 온천 명상프로그램 등 수안보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체류형 온천 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양온천에 특화된 온천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온천치유 효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천치유 전문가 육성, 지구별 온천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아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온천치유 도서를 육성함으로써 온천산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78℃ 전국 최고 높은 온도의 온천수를 보유한 경상남도 창녕군은 고온의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스마트팜 조성, 지역 난방 등에 활용하며, 온천수 재활·치유가 가능한 스포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지 훈련과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에 대해 오는 10월 26일 개최 예정인 ‘온천산업박람회’에서 온천도시 지정서를 수여한다.

아울러 각 지역마다 수립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천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만섭 차관보는 “목욕업에 국한되어 있던 온천산업이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앞으로 정부는 온천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위축되어 있는 온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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