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1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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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 16일 열린 제445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반납의무가 부과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반영함으로써, 사용후배터리의 반납부터 처리·활용까지 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데 의의가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용만 의원은 “제주도는 2012년 CFI2030 발표 이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전국에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동시에 사용후배터리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새로운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사용후배터리 회수·보관·관리체계 구축과 안정성 검사기관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용만 의원은,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 또는 처리대상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전략적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을 가진 제주의 강점을 살려, 사용후배터리도 탄소중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안착과 후속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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