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부지 유치 공고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제안, 전북 새만금에 사업 우선권 부여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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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
▲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관련 브리핑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24일 기자 브리핑를 통해, 지난 21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공모 발표평가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전북 새만금이 본 공모 사업의 우선권이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고문에서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던만큼, 전북자치도에서는 우선선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한 끝에 최종 평가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본요건으로 ‘부지 50만㎡ 이상 제공’을 제시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상 지자체 소유 부지는 국가연구기관에 무상양여가 불가하여,‘20년 임대 + 20년 갱신’형태로만 제공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충북에서 유치한‘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경우에도, 공유재산법상 무상양여가 불가능하여 별도 법률(「대형가속기법(2025.9.19.시행)」)을 제정해‘50년 임대+50년 갱신’형식이 적용됐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새만금특별법’에 의거하여 이미‘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넘어 연구시설 준공과 동시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건물과 부지 모두를 소유할 수 있도록 「과기출연기관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부지 매입비를 5년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공모에서 우선시하고 있는 조건을 현시점에서 충족하고 있는 단 하나의 지역이 새만금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새만금에서는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없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 산단은 농어촌공사가 부지소유권을 단일로 가지고 있는 반면에, 경쟁 지차체들은 아직 산업단지 조성과정이 진행중에 있어 다수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제안 부지를 매입해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무상양여 방법으로 가능하나 현행법으로 불가하고 선례도 없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 서는 사항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공모 우선조건인‘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동시에 ’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이 유일하고, 전북 새만금이 공모 사업의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도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핵융합 상용화 가속화라는 국가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인프라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지연 없는 착공이 필요하다.”며, “공고문상의 우선 선정요건인 토지 소유권 이전을 제안한 전북으로 사업 우선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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