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석유 불법유통 11건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3: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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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넣은 기름이 ‘가짜석유’... 덤프트럭에 경유 대신 ‘등유’ 판매까지
▲ 시료채취 봉인

[뉴스스텝]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석유 불법 유통·판매 업소 8곳에서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석유 제품의 품질 저하, 세금 탈루 등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과 안전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 석유 불법 제조·판매·이동판매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가짜석유 제품 제조·보관·판매 3건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불법판매 2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판매 2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영업방법 위반 2건 등 총 8개 영업장에서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등유에 윤활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해 자신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했다. A씨는 덤프트럭 엔진 세척을 명분으로 등유 혼합유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B주유소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석유 이동판매 차량에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C주유소는 휘발유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D업소는 덤프트럭에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운영자는 등유를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주유해 판매하는 대신, 공터나 주차장에 석유 이동판매 차량을 주차한 뒤 덤프트럭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판매자보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E업소는 자신의 점포로 공급받을 석유 제품의 도착지를 변경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업소에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세금 탈루, 석유 부정 유통을 억제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다.

F 주유소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석유 제품을 무자료로 현금 거래해 판매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석유 불법 유통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8곳을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 유통, 사용은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2023년부터 석유사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석유 소비 증가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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