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4조 4,437억 원 편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3:40:23
  • -
  • +
  • 인쇄
전년 대비 1,295억 원(2.8%) 감소… 역대 최대 규모 세출 구조조정
▲ 전북교육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 4,43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대비 1,295억 원(2.8%) 감소한 수준으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반영한 결과이다.

전북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교육 투자’와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원칙으로 삼아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생과 학교 현장의 필수 수요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교육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재정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교육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재배분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7,659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4,062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1,170억 원이며, 부족한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97억 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50억 원을 활용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학생 중심의 핵심사업 투자는 유지하거나 확대 편성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 예산, 학습권 보장 및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사업, 특수교육, 농어촌유학 등 핵심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학생보호인력 확충 및 학교폭력 대응 등 학생 안전 사업 예산 역시 증액 편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교육 387억 원, 학력신장 273억 원, 책임교육 688억 원, 교육협력 313억 원, 학생안전 310억 원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개별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비’와 ‘개별학생교육지원비’가 신설된다.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사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월 2만 원씩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올해는 재정운용 여력이 크게 축소돼 대부분의 교육사업이 축소 또는 조정됐으나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핵심사업은 유지하거나 증액 편성했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교육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북교육,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전국 최초 ‘고립_은둔 청년’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건의 조례안이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의 사

유치원 운영위기 대응...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최근 3년간 경기도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레저를 넘어 생활 속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통근·통학 등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