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5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515농가 전년 대비 24% 증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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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환경 개선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 실현
▲ '2025년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현황을 12월 말 기준으로 발표했다.

올해 지정농가는 총 515 농가로, 한우 297 농가, 낙농 40 농가, 양돈 103 농가, 양계 74 농가, 오리 1 농가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415 농가 대비 24% 증가한 수치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추진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1천 농가 지정이며, 신청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가 해당한다.

신청 가능 축종으로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말이 해당하며, 축종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한·육우, 젖소) 축사 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돼지, 닭, 오리, 염소) 악취, 가축분뇨 관리, 경관, (말) 축사 청소, 경관, 방목지 및 가축분뇨 관리 상태평가로 지정한다.

선정된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농장 명패와 인증서를 지원받으며, 각종 축산분야 지원사업에서 우선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고, 축산환경 개선 실적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지역사회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농식품부 주관 ‘2025년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합천군 뿔당골영농조합법인 농장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지정 농가 증가를 통해 지역축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100 농가를 추가 지정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깨끗한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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