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반얀트리 화재는 예고된 참사… 허위감리·무책임 행정 전면 점검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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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용승인·감리제도·감독체계 총체적 부실 지적
▲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반얀트리 화재는 예고된 참사… 허위감리·무책임 행정 전면 점검해야”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6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5년 2월 기장 오시리아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망 6명·부상27명)와 관련하여 “대형 건축현장에 대한 소방감리, 사용승인, 현장확인 시스템 전반이 심각하게 붕괴되어 있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기습적으로 실시한 대형 건축현장 안전관리 점검에서도 확인했듯이, 부산시의 소방안전 행정은 여전히 서류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화재는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햇다.

특히 “반얀트리 리조트는 공정률이 80%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소방본부·기장소방서는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와 제17조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이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고 서류만 받고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관행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시민 안전으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감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비리가 확인됐고, 미완공 사실을 알고도 사용승인을 내준 기장군청과 관할 소방 공무원에 대해 호텔 식사권 제공 등 향응 의혹까지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반얀트리 화재는 ‘서류 위주의 행정’이 만들어낸 비극적 인재”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해 소방시설 감리 및 완공검사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패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청렴 점검 강화·감찰 시스템 보완·사용승인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전면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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