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4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4 1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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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이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장학생 선발을 통해 저소득주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총 20명(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0명)이며,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홍천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추후 신청 인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별 선발인원이 변경될 수 있다.

일반 장학금의 지원 자격은 고등학생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3.5/4.5)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장학금의 지원 자격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직전 학기 과목별 성적이 평균 4등급 이상인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학생은 직전 학기의 평점 평균이 C+학점(3.0/4.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전국 규모의 예, 체, 기능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현저히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사람 등이다.

신청 절차는 11월 22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장학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추천된 학생들의 자격 유무 등을 확인한 후 11월 25일 홍천군청 복지과에 최종 추천한다.

홍천군은 12월 중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들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홍천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매년 저소득 주민 자녀의 학업 정진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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