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 평 기준 삭제… 제도 활용도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3:35:20
  • -
  • +
  • 인쇄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2025. 7. 9.) 최소기준면적 삭제 계획 발표
▲ 강원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3만㎡)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116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25.6.9.)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해당안은 7월 17일 본회의 가결됐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번 최소 기준 면적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문경복 옹진군수, 2026년 병오년 연평면 연두방문

[뉴스스텝] 옹진군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6일 연평면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지역 현안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에 앞서 문경복 군수는 연평도 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에서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다 전사한 25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참배했다. 이후 연평면사무소에서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평도에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경산소방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현장지도점검 추진

[뉴스스텝] 경산소방서는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고층아파트 대형화재를 계기로, 관내 고층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1월 16일 펜타힐즈더샵1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서장 주관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소방서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참여해, 건물 대표자 및 경영진에게 화재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능력 강화

양산시, 청년 면접정장 대여 ‘청년날개 FIT’ 시행

[뉴스스텝] 양산시는 2026년 1월 19일부터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에게 면접정장을 대여하여 지원하려는 취지이다.올해부터는 기존 500회였던 대여 물량을 550회로 늘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 지원 대상을 양산시에 거주 중인 청년뿐만 아니라 양산시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으로 확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