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아파트 화재,‘불나면 살펴서 대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4 13:45:12
  • -
  • +
  • 인쇄
▲ 여수시청

[뉴스스텝] 2019년-2021년간 아파트에서 총 8360건의 화재로 1040명(사망 98, 부상 942)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전체 인명피해에서 39%인 405명이 잘못된 대피방법의 선택, 성급한 피난으로 발생했다고 한다.

여수소방서는 2023년 부터 20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아파트 관계자 교육,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대책 개선 사항인 ‘불나면 살펴서 대피’ 집중 홍보, 방화문 평상시 닫힘 상태로 관리 등을 추진 중이다.

먼저 본인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안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아파트 화재는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 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귀포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11월 13일 시청 별넷마당 회의실에서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과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관계자를 비롯해 시 유관부서, 읍면동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의료요양

이수진 전북도의원, “공유재산 심의기준, 전북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 필요”

[뉴스스텝] 이수진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전북도의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현행'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 심의대상 재산’의 기준을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360도 아동 언제나 돌봄사업, 집행률 부진,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 부진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세부 사업별 집행률 편차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