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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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뉴스스텝] 영광군은 지난 1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장성군과 상호 교차 기부를 진행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영광군 가정행복과와 장성군 가족행복과 직원 40여 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기관 당 200만원을 상호 기부해 지역발전에 힘을 모았다.

오정 가정행복과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 문화가 지속해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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