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029년까지 가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3: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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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권리보호 강화로 혁신기반 ‘진짜성장’ 초석 마련
▲ 특허법조약[PLT) 가입에 따라 우리기업에 미칠 특허제도 변화

[뉴스스텝]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 추후 국어 번역문은 별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의 실수는 구제하고 권리회복 기회를 확대한다. 출원인이 의견제출기간, 우선권기간 등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출원,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후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간을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개인, 중소벤처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공증·인증절차를 줄이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서명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앞으로 자필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공증,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재외자가 특허출원 절차부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특허 출원, 수수료 납부시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출원 이후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자출원 시는 국내 공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지재처는 특허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조약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전담팀'을 출범·운영할 계획이고, 관련 업계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조약은 지식재산처 출범이후 가입을 추진하는 제 1호 조약으로 우리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심사기간 단축, 고품질 심사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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