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2 1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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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뉴스스텝] 국세청은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한편,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4월 25일, 제2차 시험은 7월 18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제63회 제2차시험 일정은 세무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교육일정, 교육시설 등 교육환경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1월 23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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