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13:40:04
  • -
  • +
  • 인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농어업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➊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➋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➌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여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행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월 단위 매출액 감소)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어업 경영주가 폐업일 직전 1년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 기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하여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농어업 고용안전망 확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그간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업하여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