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환지원금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3 13:45:06
  • -
  • +
  • 인쇄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전환지원금 지급
▲ 신ㆍ구조문대비표

[뉴스스텝]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안 제3조~제4조)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안 제4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공시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3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ㆍ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40회 한국합창심포지엄 ‘올해의 합창단’ 선정

[뉴스스텝]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사)한국합창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40회 한국합창심포지엄’에서 '올해의 합창단'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합창단은 12일부터 14일까지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공식 초청돼 표창을 받고 기념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수상은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해 제70회 정기연주회에서 선보인 창작합창음악극 ‘Season of 순천’이 높은 예술

장수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뉴스스텝] 장수군은 봄철 산불 예방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2026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실천을 바탕으로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읍·면 산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

고흥군, 청년 부부 웨딩비 신청하세요!

[뉴스스텝] 고흥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예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생애 1회만 지원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지원 금액은 고흥군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경우 100만 원, 관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경우 50만 원이다.신청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