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겨울철 재난 대책을 위해 선제적 재정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4 1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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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독감 방역비, 한파 대책비에 재난안전특교세 138.76억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8.76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류독감 방역대책비로 78.76억, 한파 대책비로 6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우선, 조류독감 방역대책비는 지난 절기(’21년 10월~’22년 2월) 대비 가금농장의 조류독감 발생일이 약 3주 정도 빨라짐*에 따라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유럽‧미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률이 작년 대비 82.1% 증가하여 철새 간의 교차 감염으로 인한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가 매우 높아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 농가 주변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데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류독감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10.12.)에 따라 '조류독감(AI)대책지원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지방자치단체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실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별 대응 태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다음으로, 올겨울 추위를 대비하여 한파 대책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라니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첫 한파특보가 지난 10월 17일 발령됐고, 평년보다 10일이나 일찍 첫서리가 내리는 등 올겨울 평균기온은 여느 해와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행정안전부는 관련 시설 및 대응 태세 전반을 사전 점검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한파 대책비는 온열 의자, 방풍 시설 등 한파 피해 저감 시설 확충,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방한용품 지급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류독감 및 한파 등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빈틈없이 대비해 주길 바란다”라며,“행정안전부도 겨울철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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