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9 13:40:41
  • -
  • +
  • 인쇄
주거용 주택 2년간 100%·주택 외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50%
▲ 지적측량 신청 창구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8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8개 시군구, 2개 읍면동)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기상 악화 뚫고 중증환자 살린 제주 119항공대…적극행정상 수상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이 기상 악화 속에서도 중증 응급환자를 항공·지상 복합 이송체계로 신속히 이송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처장상을 수상했다. 제주지역은 중증 응급환자의 수도권 이송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특히 장기이식과 고난도 수술은 헬기 기반 긴급 이송이 필수다. 이번 사례의 환자 역시 폐섬유증으로 즉시 이송이 필요했으나

부안미디어센터, 관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진행

[뉴스스텝] 부안미디어센터는 오는 12월 1일과 12월 8일 오후 7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Grip(그립)’에서 ‘부안군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부안 지역 소상공인이 미디어교육을 통해 익힌 촬영·소통·판매 역량을 실시간 라이브커머스로 직접 실행해보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상품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유통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시간 방

강화군, 내년도 본예산 7,044억 원 편성… 국‧시비 역대 최대 규모 확보

[뉴스스텝] 강화군의 2026년도 본예산으로 7,044억 원을 편성해 강화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5.17%(346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예산이다.국‧시비 보조금 처음으로 3천억 돌파… 역대 최대 규모 중앙부처 등 방문해 적극적으로 설득 성과 이번 본예산 7천억 원 돌파는 전년보다 국·시비 보조금을 크게 확보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내년도 국·시비 보조금은 총 3,058억 원으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