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 중소기업 이차보전자금 2026년부터 접경지역은 16억에서 20억으로 상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3: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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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예산심의 통해 2026년부터 적용 확정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뉴스스텝]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 경제산업위원회)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 이차보전자금이 2026년부터는 접경지역은 기존 16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3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접경지역 편입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특별한 희생과 아픔을 감내해 온 속초시민들에게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접경지역법의 혜택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일반 시군의 기업에는 8억 원 한도, 접경지역에는 16억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강정호 도의원은,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편입되어 한도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道에 주문을 했고,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도상향이 경제국으로부터 확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 기존 접경지역(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춘천)의 한도 16억 원을 보다 많은 혜택을 중소기업인들에게 드리기 위해 2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 또한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속초시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한도가 20억 원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약 9천9백여 개 중 접경지역(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춘천ㆍ속초) 7개 시군에 소재한 약 3천 개의 기업이 혜택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의 약 30.0% 수준이다.

강정호 도의원은, 우리나라 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안보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속초시는 지난 70여년간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해왔고, 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희생했던만큼, 道 경제국의 결정에 대해 환영함을 밝혔다.

한편, 2019년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된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보증한도가 1인당 총보증한도(2억 원)에 포함되어 추가대출보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증한도를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이 또한 2026년부터는 시행됨을 경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정호 도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이번 정책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 및 예산 반영에 노력해 줄 것을 경제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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