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상하수도 요금부과 체계 개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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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상하수도요금 인상
▲ 동해시, 상하수도 요금부과 체계 개편

[뉴스스텝] 동해시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폐지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점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등 상하수도 요금부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공공요금 안정화와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상수도 요금은 2017년, 하수도 요금은 2020년에 인상한 이후 동결됐다.

이로 인해 결산 결과 원가이하의 요금을 부과하여 2023년 기준 현실화율은 상수도 58.2%, 하수도 44.3%에 그치고 매년 생산원가가 증가하여 향후 요금 현실화율이 지속하여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 만성 적자 해소, 노후 시설개량 재원 확보와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상 폭을 고려하여,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준으로 매년 28%씩 인상하여 25년 950원, 26년 1,220원, 27년 1,560원으로 27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1%까지 올리고,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준으로 매년 25%씩 인상하여 25년 700원, 26년 880원, 27년 1,100원으로 27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1.3%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구경별 기본요금은 1997년에 정한 후 인상하지 않아 道 평균 40% 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100% 인상하여 도내 市 단위 평균요금 수준까지 맞출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부과 체계 개편에 앞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져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정수시설 유지관리 등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까지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관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년에 걸쳐 수돗물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경영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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