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도심 속 텃밭으로 구민 삶에 활력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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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 근거 마련
▲ 홍영진 의원은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스텝] 울산 중구의회가 기존 주말농장 정도로 인식 돼왔던 도시농업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1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해당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족했던 도시농업 분야의 보조금 지원 항목을 대폭 확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이를 토대로 주민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했다.

특히 도시농업에 대한 체험과 교육, 기술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명확히 해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제8조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도시농업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다수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도시농업 체험활동 지원 ▲교육 및 연수사업 ▲생태체험 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상토(모판 바닥에 까는 흙) 및 농자재 보급 ▲로컬푸드 관련 행사지원 등이 신설됐다.

또한 구청장 재량에 따라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열어둬 향후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영진 의원은 “도시농업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교육과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생활 속 도시농업의 저변을 넓히고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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