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강원도립대, 외국인 근로인력 수급·관리업무 전담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5 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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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 강정호 의원(국민의힘·속초)

[뉴스스텝]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속에 강원도립대학교가 근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기능을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국민의힘·속초)은 12.15일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도립대학교가 외국인 근로자 전담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속에 도내 근로 인력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호 의원은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3년 2월 기준의 전국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 지표를 살펴보면, 강원자치도는 도내 18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아울러 12개 시·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로 분류되면서 ‘소멸위험지역’ 비율은 무려 88.9%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강정호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위탁을 골자로 하는 『농업 계절 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제도 개선책이 발표된지 1년이 넘었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관리를 대행할 전문기관 지정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호 의원은 아울러, “정부 계획이 이처럼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운용하는 지자체 등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강원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3천949명을 배정받았지만, 실제 입국자는 2천949명에 그쳤으며, 이 중 17%(506명)는 작업장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강정호 의원은 ”현행 제도상,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E-9) 도입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농촌에서 절대 다수의 인력을 공급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소관 부처는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있다“면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강원자치도가 전면에 나서되, 강원도립대학교가 외국인 인력의 수급 및 관리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호 의원은 특히, ”강원도립대학교는 도내 유일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4관왕 달성을 비롯한 최근 3년 연속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최우수 ‘S’ 등급 유지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현(現) 김광래 총장 취임 이래, 가장 먼저 추진한 과제가 바로 국제교류원을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것이고, 그동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국가의 지자체를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전문기술학교 등과의 연계 노력을 펼친 결과, 당장이라도 6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인력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호 의원은 “강원자치도는 외국인 근로 인력의 수급 문제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고, 강원도립대학교가 관련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면서 “현재 강원도립대학교에 설치돼 있는 국제교류원의 지원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국제교류원을 국제교류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면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속에 도내 근로 인력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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