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9 1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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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보 의원, 기록적인 폭염속에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 이끌어
▲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이 발의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본 건의안을 발의한 서국보 의원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는 추락 사고 위험으로 인해 2020년부터 공동주택 실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쌓인 먼지 및 인화성 물건 등을 치우지 않는 문제로 인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많은 세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옆집, 윗집으로 화재가 번질 수 있고 자칫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시 에어컨 실외기 관련 지원사업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에어컨 실외기 관련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설치 이후 관리는 주로 세대 내 개인이 담당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국보 의원은 “2024년 7월에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정기 점검에 필요한 홍보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본 조례의 보다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에어컨 실외기의 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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