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기간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9 1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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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 민생현안 챙겨...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
▲ 울산광역시의회

[뉴스스텝] 울산시의회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각종 지역의 민생현안을 꼼꼼하게 살피고 주민과 소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동절기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한다.

시의회는 오는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성룡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일일근무를 설 예정이다.

울산시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의원 일일근무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매일 당직 의원을 지정하여 지역 현안 또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 민원현장 방문 및 상담 등의 활동을 펼치는 제도로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에서 울산시의회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작년 8월 하절기 비회기 기간 동안의 일일근무 주요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복지 분야 2건, 도시·건설·교통 분야 9건, 교육 분야 3건, 문화·관광·경제 분야 8건을 처리했다. 일일근무 외에도 개별적으로 간담회 27회, 현장활동 13회, 공청회·토론회 각 1회를 실시하는 등 시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쉴틈없이 달렸다.

이번 동절기 비회기 중에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당직의원이 민원인과 직접 상담한 후 민원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매 비회기 때마다 우리 의회는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동절기 비회기에도 지역 민생현안 및 숙원 해결을 위해 열심히 달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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