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1년 추가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3 13:21:04
  • -
  • +
  • 인쇄
내년 5월31일까지…임대차 계약때 30일내 신고 의무는 유지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 연장

[뉴스스텝]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광주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책임 의정활동 성과로 ‘우수의정대상’ 수상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활동, 행정사무감사 성과, 예산심사 전문성, 도민과의 소통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윤재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서 예산 구조 개선과 행정 책임 강화를 일관되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 끝까지 다할 것

[뉴스스텝] 김진경(더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회기 일정을 끝마쳤다.김진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정된 여건에도 도민 삶을 기준으로 끝까지 고민하며 책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산시, 12월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성료.. 다시 활력을 찾다

[뉴스스텝] 2025년 마지막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행사가 26일 화지중앙시장 일원에서 개최됐다.NH농협 논산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 쌀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진행되어 더욱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었다.전통시장을 찾은 백성현 논산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행사의 의미를 서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신뢰를 주는 행정,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자랑스러운 논산시를 만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