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다이어트 코치로 나선다…국내 최초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8 1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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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천㎡ 이상 민간건물 대상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자율참여 시행
▲ 서울시청

[뉴스스텝]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문에는 건물주 스스로 에너지사용량을 당국에 신고해서 받은 에너지 등급이 적힌 ‘Energy Star’라는 하늘색 표지판이 걸려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척도로 활용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동시에 기후 위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서울에 마련된다.

‘Energy Star(에너지스타)’는 1992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와 에너지부(DOE)가 운영하기 시작한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으로 각 주의 기후, 건축 양식, 에너지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뉴욕시의 경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대형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25,000ft²(약 2,3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에너지스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매년 건물주가 스스로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 자가진단하고, 결과 등급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주범 중 하나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도입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법률상의 패널티는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모범사례로 자리 잡은 ‘에너지스타’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로 공공에선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참고할 수 있고, 민간의 경우 패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비주거 민간건물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에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의해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시는 민간건물을 다수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협회 및 부동산자산운용사에서 신고・등급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통해 하위등급을 받은 건물에 무료 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개인・기업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민간BRP) 등 다방면의 에너지 효율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2년 서울시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시행될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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