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비 기준 개발에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2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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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화재대비용-화재감지용-피난유도용 등 소방안전설비 10종 개발 계획
▲ 서울시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시가 시민 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설비 설치비 산정기준 전국 표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전기협회(전기소방품셈 관리기관), 한국전기공사협회(전기소방 공사업체 협의체) 등 관련 협회와 손잡고 공동으로 추진한다.

소방시설 설치비 산정기준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준임에도 신재료․신공법 등 빠르게 발전되는 소방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시민 안전용 소방설비에 대해 산정기준을 금년 상반기 중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산정기준 개발을 위하여 전기 및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개발단을 구성한 후, 발주기관 등과 합동실사, 소방공사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정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설치비가 낮게 산정될 경우 시공자나 공급자가 손해를 보게되고 이는 자칫 부실공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소방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산정기준은 사회적 약자 및 시민 안전에 꼭 필요한 4개 분야 10개 품목이다.

노약자 및 시·청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유도하는장애인용 소방설비 3개 품목, 피난대비용 부대설비 3개 품목, 화재발생시 즉시 알려주는 화재감지용 소방설비 3개 품목, 화재발생시 피난유도를 도와주는 소방설비 1개 품목이 개발 대상이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신속한 화재 인지를 돕는 ‘시각경보기’와 화재시피난을 쉽게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은 설치가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중요성에 비해 다소 미흡한 소방 설치비 산정 기준도 전면 재정비한다.

현재의 기준은 전기품셈, 소방품셈 2개 품셈에 각각 수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전기품셈 775여 산정기준 중 1개 공종, 소방품셈 350여 산정기준 중 1개 공종 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설현장의 소방설비 다양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산정기준은 개발 후 현재까지 내용 변경없는 단순 나열식 구성으로 되어있고, 현 소방법 분류체계에도 맞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한전기협회와 함께 '소방시설법'등 관련 규정, 외국 소방규정 및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소방 설치비 산정 기준의 전문화·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명확한 규격 구분 및 상세한 해설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설치비 산정기준 개발 및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면,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2023년 하반기 품셈에 등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보급 확산으로 소방원가 산정기준 제공 및 소방시설의 품질시공 확보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개발되는 소방시설 설치비 산정기준은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신규 소방시설 적용 속도에 발맞춰 신속한 설치비 산정기준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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