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및 결산 지침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2 1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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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공통된 회계기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예결산서 공개 메뉴 마련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사립유치원회계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을 최초로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사립유치원에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 친환경급식, 학급운영비 등 각종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공통된 기본지침이 없어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사립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 지침’을 제정했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사립유치원은 이 지침을 적용하여 회계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

이 회계지침은 최초 사립유치원에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회계 운영 제재 방향을 최소화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사립유치원 특성을 반영한 회계운영의 일반사항과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마련한 것으로,

첫째, 예산 편성단가 기준으로 관내·외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 및 월정액, 일반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 특근매식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마련하여 유치원마다 공통된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둘째,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해당 회계연도 이월금 최소화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24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기준에 따라 매년 재정지원하는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유치원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를 억제하고자 한다. 이는 예산이 당해연도 교육수혜자에게 적기에 투입되어 건전한 교육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누리집에 예·결산서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누리집이 없어 공개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메뉴를 신설하여 예·결산서를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침이 유치원 현장에 조기 안착이 되도록 지침 책자를 인쇄·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연수, 전문상담·지원단(현·퇴직공무원) 컨설팅, 비대면 상담 챗봇서비스 등 맞춤형 현장 지원을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지침 마련으로 효율적인 현장 지원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 운영 및 공공성 강화로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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