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8 1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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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유재산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뉴스스텝]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9일(목)부터 4월 18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대부는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이나,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경우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 · 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 ·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변상금도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기존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한다.

아울러, 일반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처분을 위해 위탁관리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현행 4개의 수탁기관만으로는 지자체의 위탁관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자치단체로부터 수탁기관 확대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수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이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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