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부금, 모집 금액부터 지출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4 13: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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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이상:지자체, 10억원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하여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 관련부처간(기재부,국세청,행안부) 업무 협의를 통한 서식의 항목과 용어도 조정됐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도록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라며, “개정안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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