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선박 ‘묵은 규제’ 개선…중소조선業 부담 완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7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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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발표
▲ 조달청

[뉴스스텝]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졌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를 없애고 중소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찰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설계 시 확정된 엔진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발주함에 따라 선박 건조사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이에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개선하여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낙찰률이 88%수준에서 91%로, 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건조사가 주요 장비가격과 특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둘째, 참여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한다.

기존에는 하자 발생 시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요기관, 장비공급업체, 건조사, 설계업체 등으로 구성된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법적 분쟁 발생 전 이해관계자 간 사전·자율조정기능을 담당하면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자 원인과 책임을 조사한다.

셋째, 선박건조 특성에 맞게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개선한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장기간 소요되는 선박은 투입되는 품목이 많아 조선업계는 물가변동을 제대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전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관 우월적 불공정 특약을 대폭 정비한다.

계약관리 편의를 위해 설계오류나 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을 건조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발주기관 중심의 특약을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제공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중소 선박건조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해 공공선박 발주제도・계약 관행을 민․관 상호 대등한 협력적․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한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 건조사들의 경영 위기를 돌파하는데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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