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부당광고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2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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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 없이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 내 100% 출제”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와이제이는 합격자 배출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교재의 품질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이번 조치는,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총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를 비롯한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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