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바다에서 실제 수소선박 건조가 가능해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5 1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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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시험선박만 건조 가능... 앞으로 실제 수소선박 건조 및 선박 설비 관련 핵심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해양수산부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지도록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2023년 4월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차 ‘넥쏘’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운송수단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탄소배출 제로(ZERO)’를 위한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이 개발되는 등 수소연료전지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의 선박설비기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수소연료전지설비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 등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기술 적용 선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 근거가 되는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바탕으로 2022년 6월부터 관계기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

수소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국산 수소연료전지 설비, 수소 저장용기, 수소 안전설비 등 핵심기술 개발이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되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 제정으로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져 해운·조선업계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2025년까지 정식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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