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업·소상공인 적극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13: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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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 및 투자 분야 시책 본격 추진
▲ 박경환 서산시 경제산업국장이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들을 설명했다.

[뉴스스텝] 충남 서산시가 지난 8월 28일 전국 두 번째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관내 석유화학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박경환 서산시 경제산업국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 및 투자 분야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추진되는 시책은 ▲중소·중견기업 이차보전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기업 지원 등이다.

이차보전은 석유화학 관련 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오는 11월 14일까지 관내 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하나은행·우리은행 등 5개 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은 관내 석유화학 관련 기업과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억 원, 보증 비율 90%로 제공되며, 신용보증기금 서산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서산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그 보조율이 대폭 향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입지보조금은 기존 30%에서 50%로, 설비 보조금은 기존 10%에서 25% 이내로 확대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최대 10억 원의 대출을 금리 3.71%로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운영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은 직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의 대출을 2.68%로 제공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된다.

시는 국비 12억 5천만 원을 활용,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제품 제작, 마케팅, 상품기획 등을 제공하며, 연구·개발 전략 및 직무 전문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6월부터 1년간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가 유예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이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9월 2일 충남도에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오는 10월 중 고용노동부에 지정 건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액이 기존보다 향상된다.

이 밖에도 대산 임해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경환 서산시 경제산업국장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 건의문 채택, 기업과 간담회, 3천2백 명이 서명한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거쳐 지난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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