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모든 재개발·재건축 불법하도급 전수조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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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단 구성해 점검 강화…내년부터 시 전체 정비사업장·해체공사장 100개소 점검
▲ 정비사업 임원 하도급 인식 교육

[뉴스스텝] 서울시는 최근 수년 동안 재개발 현장 등 대형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 전역의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8개소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담해 오던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권한을 부여받아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올해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내실 있는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불법하도급 근절 등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나선다.

내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개소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해 사고 위험이 높은 민간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4개 현장에 대해 시범으로 추진한 바 있다.

자문 내용으로는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 신청 대상은 서울시 소재 1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신청 절차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정비사업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 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드는 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올해 3월과 8월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 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건설공사 하도급 이해 과정’을 개설해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다.

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 1~2회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정 하도급계약 문화 정착과 정비사업 조합 임원 역량 강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가 확대 점검을 추진해 불법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등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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