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관원과 원산지 위반 10곳 적발...호주산 염소탕을 국내산으로 둔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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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10곳 적발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철을 맞아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염소·오리고기 등 보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개고기의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의 국내 수요 및 수입량이 급증해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여 표시한 4곳, 거짓 표시한 1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의 음식점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정보수집부터 현장 단속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업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염소 고기 유전자 검사도 병행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된 검사대상 품목 21종 모두 국내에서 사육되는 재래 흑염소 고기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혼동하여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한 5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음식점 대다수는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만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려는 시민분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우리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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