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읍·면·동 회의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3 13: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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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감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읍·면·동의 협조를 통한 산불 예방 총력 대응
▲ 안성시,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읍·면·동 회의 실시

[뉴스스텝] 안성시는 지난 31일 2025년 안성시 가을 산불방지 대책 읍·면·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읍·면·동의 협조를 요청하고 산불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예방 홍보 및 진화 장비 점검, 산불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초동진화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불감시원과 쓰레기 처리 감시원의 공조 체계를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인접지역 및 소각 행위가 빈번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소각이 빈번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성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읍·면·동에 ▲주말 비상근무자 순찰 강화 ▲마을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강화 ▲산불감시원 및 쓰레기 처리 감시원의 협력체계 구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현장 확인 등을 요청했다.

또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논·밭두렁 소각은 전면 금지된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없이 소각할 경우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주거환경국장은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순식간에 번져 겉잡을 수 없고, 안성은 야산이 많은 지역이라 피해 확산 위험이 크다"며 “정해진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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