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13:15:11
  • -
  • +
  • 인쇄
“국민 건강 외면한 제조물 결함… 담배 유해성분 전면 공개하라”
▲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발의 중인 이재태 의원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4월 15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비공개 실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담배에는 약 4,000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재 제품 포장에는 타르와 니코틴 외에는 어떠한 유해 성분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폐암, 후두암 등 중증 질병은 물론 지난 5년간 약 17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을 초래했다”며 “담배 제조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담배 제조사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국민의 직・간접적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손해배상에 응해야 한다.

셋째, 정부 및 관계 기관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재태 의원은 “오는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의회도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금연 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및 주요 정당에 송부되어 전국적인 공론화와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장체계적 운영 확립 방안 마련' 5분 발언

[뉴스스텝]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관광·경제·복지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군위군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이어 그는 현재 읍·면별로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이 이용시간, 요금체계 등에서 제각각이라며, 네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첫째, ‘가칭

울산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문 서명

[뉴스스텝] 울산광역시교육청은 8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 4개 단체와 ‘2025년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문’에 서명했다. 울산교육청은 노동조합연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해마다 열고 있으며, 올해는 5월 28일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네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요구안 34건 가운데 23건을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행정실 직원 결원 시 대체인력 자문 지원,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처리

비도 막지 못한 열기…의정부 민락맥주축제 시민 발길 북적

[뉴스스텝] 의정부시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열린 ‘민락맥주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특히 6일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의정부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민락2지구상가번영회와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시와 농협이 후원해 진행됐다. 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