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 행정 실수의 책임과 시민 구제·재발 방지 대책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13: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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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행정 착오로 시민에 고통 전가”
▲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 행정 실수의 책임과 시민 구제·재발 방지 대책 촉구"

[뉴스스텝]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이 6월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수진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25년 1월 일산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이 확인된 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넘게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천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하며, 일반주택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 전체 부과 대상 중 일부 집단은 평균 약 135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감사 실시 후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 “시의 소급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부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동환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은 조례에 따라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해 업종별 요금 단가를 적용한다”고 답변하고,“소유자 및 세입자 변경 시 납부의무 대상 및 승계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분할 납부만으로는 취약계층 등 시민 부담이 크다며, 감면·유예 등 추가 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하수도요금 전담TF팀을 통해 민원 응대와 체납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진 의원은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며,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한 대응과 시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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