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11일부터 제267회 임시회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8 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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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11일부터 제267회 임시회 운영

[뉴스스텝] 천안시의회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26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가로변 쓰레기통 관련(이지원 의원),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마련 제언(엄소영 의원), 농업예산 가이드 라인제 도입을 적극 권유한다(류제국 의원), 천안시 관광활성화에 대한 제언(김길자 의원),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입는 사업자 구제방법은 없는가(장혁 의원), 못난이 과일 축제 제안(김철환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67회 임시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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