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응급환자에게 구급차를 양보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8 1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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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홍보물

[뉴스스텝] 태안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 의료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자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고열(38℃ 이상), 호흡곤란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열상·찰과상으로 지속출혈이 없는 외상 등으로 구분된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면 좋다.

또한 응급의료포털을 활용하면 주변 병·의원 정보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응급처치 방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수영 구조구급팀장은 “위급하지 않은 신고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며 “소중한 생명을 위해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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