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11곳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1 1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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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함유량이 표시량의 1.3배나 되는 성장기 어린이용 홍삼 제품도 적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행위 수사' 인포그래픽

[뉴스스텝]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온라인 판매가 69.8%에 달한다.

서울시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판매 업소 11곳을 적발했다.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10개소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개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통신판매업만 영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폐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해당 영업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안전성 검사의 경우 쇼핑몰 내 안전성이 의심되는 리뷰를 확인한 후 청소년들이 주로 먹는 제품 등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선정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1개 제품이 당류 기준치를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청소년 키성장 영양제, 구매량이 많은 비타민등을 구매하여 검사를 의뢰했으며 12개 제품은 진세노사이드(인삼 영양성분), 당류, 칼슘, 비타민, 철, 아연 등 영양성분이 기준치에 적합했다.

부적합 결과가 나온 1개 제품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홍삼 건강기능식품으로, 당류 함량이 기준치(표시량의 120%미만)보다 초과(129.9%)되어 관할 지방식약청과 자치구에 “부적합”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번 특별점검은 약국 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는 방식(69.8%,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 2024년 기준)으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히 청소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구청에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피해를 예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는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불법판매 등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청소년 건강기능식품은 성장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울시의 ‘당류 섭취 줄이기(덜 달달 9988 프로젝트) 사업’에 맞춰 당류 함량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께서도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인증마크와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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