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선정된 곳 중 사업 여건 불리한 10여 곳 선정해 공공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1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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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수립,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 지원, 사업면적 확대, 사업성 분석 등 혜택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준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도시주택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8월 1일 공고를 통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9월 2일~9월 13일까지 신청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은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시는 2023년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대상지 선정은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했으나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해 올해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중 풍납동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을 완료(2024년 4월)했으며,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 5곳도 연내 관리계획수립 완료 예정이다.

공모 신청요건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면적이 4만㎡이내 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받을 수 있어 사업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 HUG의 기금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개최 등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시 등 그동안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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