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4 13: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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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질의하는 허훈 의원

[뉴스스텝] 일명 셔츠룸 등 낯 뜨거운 신종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을 광고하는 전단의 무차별적인 살포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4일,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전단 근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서울 시내 학교·학원가, 주거지역, 유흥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셔츠룸’이라고 적힌 신종 유흥업소 또는 불법 대부업을 홍보하는 전단들이 무작위로 살포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허 의원이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별 불법 전단 관련 민원·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대비 2023년 1~3월 3개월간 접수된 민원이 많게는 5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구의 경우 2021년 접수된 불법 전단 관련 접수된 민원·신고는 14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3월 3개월간 접수된 건은 718건으로 51배 증가했다. 관악구는 153건에서 469건으로 3배, 마포구와 광진구는 각각 2.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사무는 자치구 소관으로 정기 단속, 민원·신고 접수에 따른 수시 단속을 통해 계도·과태료 부과·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현장 적발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단속과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자치구별 불법 전단 현황을 파악하고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자치구가 추진하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유해 불법 전단의 무작위 살포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님에도 불구,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법 전단이 기승을 부리는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주축이 된 불법 전단 기동정비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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