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1 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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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분기에도 76개사 유지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2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6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주요정보는 총 13건이 변경됐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변경됐으며,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도 변경됐다. 또한 보람상조애니콜(주),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주)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트래블뱅크(주), ㈜나드리가자, 아가페라이프(주)의 경우 주소가 변경됐다.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에 2026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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