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어있는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3 13: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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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자 모집…약 2만면 주차장 확보, 시민 편의 제공
▲ 서울시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시가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건물주는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참여 시민을 적극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월 4~5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07년부터 ’22년까지 총 814개소 19,268면의 주차장 개방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2,200면 이상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3개년 ’20년 1,590면, ’21년 2,091면, ’22년 2,080면으로 유휴 주차공간 공유에 대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률 및 개방주차장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참여 시민의 혜택을 넓힌다.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물주·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신규 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 최대 3천만원,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3천만원 등 지원폭을 넓혀 신규 참여자 확대를 도모한다.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면수(3~5면미만) 개방 연장 시에도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및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시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차정보’에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 개방주차장은 ‘서울주차정보’ 정보제공 미 동의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능하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맺은 후 운영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약 1억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1면당 약 54만원 정도의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편익과 기대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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